"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 위반, 내사 종결한 경찰 직무유기 혐의"
"변호사 품위손상 행위는 징계 사유, 변협회장은 이용구 징계 청구해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 이 차관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11월 초 심야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단순폭행죄를 적용, 이 차관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택시가 운전 중이 아닌 주·정차 상태에서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행위는 특가법 위반에 해당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돼야 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한변은 "특가법은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와 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운행 중'으로 명시하고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변호사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변협 회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해야 한다"며 "이 차관이 현재 변호사 휴직 중이고 그 행위가 내사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품위 위반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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