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옳다"
"피해자 생리대에서 피고인 DNA 검출, 피해자 진술 일관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가 지난 6월 1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가 지난 6월 1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 외부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한 하급심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함께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강씨 측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씨는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1·2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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