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유튜브 캡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강지환이 지난 7월 자택에서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시50분부터 제3호 법정에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공판을 연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 직후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는 구속 이후 태도를 바꿨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사건발생 당시 피해 여성 1명이 지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현재 갇혀 있다'고 알려 해당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지환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강지환은 구속 전 1·2차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 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3차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이후 노래를 부르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 마약 투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피해 여성 2명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월 12일 강지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환은 재판을 앞두고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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