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결심공판서 피해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제출하며 선처 호소
재판부 "어려운 무명생활 거치며 성실하게 노력... 참회하며 살아가기를"

[법률방송뉴스] 술에 취한 여성 스태프 2명을 자기 집에서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간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외주 스태프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강씨는 피해 여성들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어려운 무명생활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는 탄원서들이 많이 접수됐다”며 “탄원서 내용과 강씨의 반성이 진심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강씨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며 “잊지 말고 생이 끝날 때까지 참회하며 밝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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