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하며 "강남 성형외과 상습투약 폭로"... 권익위 제보하기도
간호조무사 옛 남자친구... "공범 말에 혹해 범행 저지른 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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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폭로를 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8)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공범 1명과 함께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은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기도 했고, 뉴스타파와 인터뷰해 그 내용이 보도됐다. 김씨는 이 성형외과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씨는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공범의 이야기에 혹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비록 피해자 측에게 협박성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그런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단지 겁을 줘서 돈을 받으려는 마음에 범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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