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투약, 진료기록 은폐 혐의 병원 의사 등 첫 공판
이재용 부회장 의혹 관련 부분은 기소 안 돼... 추가 수사 필요

▲신새아 앵커= 오늘(20일)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선 재벌과 프로포폴 관련한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였죠. 재벌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강남에서 재벌가 인사들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그리고 그러한 프로포폴 주사의 상습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강남의 모 성형외과 의사와 그 의사 밑에서 일을 했던 간호조무사 신모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성형외과 의사는 김씨라고 하는데요. 김씨가 받는 혐의는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등의 시술을 빙자해서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원장말고 그 밑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 투약을 은폐하기 위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재판의 쟁점은 뭐였고, 재벌가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상당히 밀접해 보이는데 혐의는 인정했나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원장, 그러니까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혐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그 죄질이 조금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식으로 변론한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변호인 측에서 대체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투약량 등이 부풀려졌다, 그래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상당수 부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상당수 부동의하면 이 부동의된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선 그 이후에 증인신문이라든지 증거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나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김씨의 변호인이 했다고 하는 워딩을 보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바로잡아서 피고인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이 저지른 죗값의 합당한 처벌을 받고자 병원 직원 등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우리가 심문하고 싶다”고 하면서 증인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재판과는 무관하지만 이 병원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원장 김씨와 얽혀있어요. 관련해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이호영 변호사= 어제 첫 공판기일을 한 사건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루머는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느냐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은 게 지금 이 김씨,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인데요. 그러한 불법 투약을 받은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도 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 보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체적인 자료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공익신고 자료를 검찰로 이첩을 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추후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루머는 아마도 수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은폐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영향이 가나요.

▲이호영 변호사= 먼저 진료기록부를 은폐, 다시 말해서 폐기처분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 게 지금 검찰이 어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그럼 누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진료기록부에 흔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30명의 진료기록부를 압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남의 성형외과가 2010년부터 4층 건물 규모의 대형 성형외과거든요. 거기에서 고작 230명의 진료기록부밖에 안 나왔다는 건 이거는 나머지 진료기록부는 폐기된 그런 정황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것으로 지목된 채승석 전 애경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부터 이 병원을 다녔다고 본인이 진술했는데 실제 병원에 남아있는 진료기록부는 2017년에 1장밖에 없다고 하니까 나머지 진료기록부는 폐기된 것이 맞다, 이렇게 병원에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와 관련해서 이제 의료법에 보면 90조에 벌칙조항이 있어요.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진료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10년 간 보존을 해야 되고 수술기록도 10년, 처방전 같은 경우는 2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존을 하지 않고 이것을 중간에 폐기를 하면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조금 리서치 해보니까 모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기록부를 폐기해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례를 보니까 고작 100만원 정도 받는 사례도 나와서 이건 처벌이 너무 약하다. 만약에 이제 의료기관에서 무언가, 특히 이 사건과 달리 예를 들어 수술에 어떤 문제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료소송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차피 진료기록부를 폐기해봤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라고 한다면 폐기한다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기 않겠습니까.

실제로 의료사고나 병원에서의 어떤 범죄행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요. 이런 경우에 어떤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용의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의료법에 이런 처벌조항이 약하다는 점이. 이 부분은 그래서 처벌을 상향하는 쪽으로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연예인, 재벌, 마약은 늘 공식처럼 붙어다니는 것 같은데 의료계도 원칙을 좀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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