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내사해온 경찰이 이 사장에게 불법투약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며 당사자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경찰은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인터뷰해 보도하면서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1개월 동안 H성형외과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H성형외과 원장은 기소 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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