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안 해, 재범 위험과 범행수법 고려"
택시기사 "감정 조절 못해... 반성하며 살겠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에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에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법정에 와서도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2017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을 들면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13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막아섰다. 당시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환자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고, A씨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A씨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청원에는 73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7월 24일 최씨를 구속했고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가지 혐의로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겼다. 논란이 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경위 파악 및 최씨가 낸 사고와 A씨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A씨 의무기록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앞서 2017년 7월에도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한다"며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2015∼2019년 전세버스나 택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6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빌미로 2천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10년 넘게 대형차량을 운전하면서 정체구간에서 앞에 끼어드는 얌체운전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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