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접촉사고 내고 구급차 막아... 응급환자 결국 사망
환자 아들 "처벌해 달라" 국민청원에 72만명 동의 '공분'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1개월 반 만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경찰이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후 현재까지 72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공분을 샀다.

최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기사였다. 그는 사고 2주일 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경찰은 최씨를 출국금지하는 한편 국민청원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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