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족 측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 인정된 듯"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위독한 환자를 태운 구급차에 고의사고를 내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운전자에게 피해자 유족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오늘(11일) 유족 김모 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 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습니다.

환자 박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5시간이 지나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천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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