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가기 전에 채무자 재산 파악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 해야"

▲앵커= 법률상담입니다. 들어온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채권·채무 문제로 현재 민사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다음달에 이민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정대로 이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판 중인 사람도 이민을 갈 수 있는지, 만약 갈 수 있다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민을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판결에서 돈을 저에게 주라고 나왔는데, 저에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이민을 가버릴 경우 저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계획대로 이민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님 가능할까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법원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이사를 갈 수 없게 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앵커= 걱정되네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민을 가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이민을 간다면 아마도 대리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겠죠. 안 그러면 패소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민을 갈 경우 대부분 재산을 처분하고 간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나중에 본안소송 뒤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미리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 사기를 친 사람이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소송을 어떻게 제기해야 하나요?

▲배삼순 변호사= 국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해외에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법원에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관에 송달하고, 그곳에서 그 사람의 주소 등을 수소문해서 송달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국 법원이 그쪽에 송달하고 그쪽에서 수소문해서 전달하는 데 몇달이 걸리죠.

▲앵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이동하면 또 찾아야 되네요.

▲배삼순 변호사= 네, 그래서 주소가 불명이 되면 공시송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주소 불명시 법원에 공고해서 송달을 간주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승소 판결 받기가 쉬워 지는 것이죠.

▲앵커= 아, 해외에서도 공시송달이 되는군요. 만약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집 주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최승호 변호사= 사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대리권 위임을 받았는데 수권을 명확하게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임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고 수권 범위가 정확하게 적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계약시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고 하면 좀 껄끄럽고 무섭죠. 이런 부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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