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상대 '채무조정 요청권'과 채무자 돕는 '채무조정 교섭업' 도입
금융위 "갚을 능력 없는데 추심 압박만... 금융기관·채무자 모두 윈윈해야"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로 경제,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악성 채무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대출 원금에까지 높은 가산이자가 붙고, 다시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런 악순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 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인데, 오늘(9일) ‘LAW 투데이’는 소비자신용법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오늘 영상으로 진행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확대회의를 열고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출범하고 그동안 8차례 걸쳐 소비자신용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며 “원금 상환유예 등 한시적인 정책수단을 보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작동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모두 76개 조문으로 돼 있는 소비자신용법은 기존 ‘대부업법’을 이름을 바꿔 전부 개정하고, 추심규율 등 ‘신용정보법’의 일부 규율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제정됩니다.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 방어권 확대가 법안 기본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개인채권의 생성과 변동, 추심, 상환, 소멸까지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이뤄져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갚을 능력과 상황이 안 되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채무 상환을 압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금융기관과 채무자 모두에게 손해만 된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성기 서민금융과장 / 금융위원회]

“그런데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추심 압력에 노출되다 보니까 결국은 채권금융기관이 회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채무자에게 부담만 지우게 되는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게 되고 그게 증가되니까...”

세 가지 주요 내용 가운데 우선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의 핵심은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입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경우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채무조정요청권은 다시 일반절차와 특별절차로 나뉩니다.

일반절차는 소득과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이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등 채무특성에 따른 채무감면율과 상환일정 등을 정한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고, 조정된 안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됩니다.

[홍성기 서민금융과장 /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연체된 채무자가 채권자하고 직접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그리고 또 채권금융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무조정이 조기에 이뤄지고 그를 통해서 채무자가 조기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만 미리 마련된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별절차는 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및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미리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의무화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심사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이익상실 등의 절차는 금지됩니다.

1가구 1주택이나 실거주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절차에 대해 채무조정 특별절차가 적용되고, 채무조정요청에 따른 절차와 효과는 동일합니다.

[홍성기 서민금융과장 / 금융위원회]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연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채권금융기관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전에 채무자한테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함으로써 사적인 채권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을 활성화시킨다는...”

금융위는 또 채무조정요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새로 도입합니다.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해 실질적인 협상과 조정,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조정교섭업은 법인 등록제로 도입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합니다.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른 직무로 채무조정교섭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도입 취지와 채무자 피해방지를 위해 총수수료 상한을 100만원의 범위에서 소비자신용법 하위 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수취료 내역과 수준, 업무행위 등을 엄격히 규율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신용 및 개인채권과 관련해서 소비자신용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다른 경우 소비자신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법안의 강제력과 실효성을 담보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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