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윤 판사 "“디지털 성범죄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필요"

[법률방송뉴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n번방 방지법 입법 이후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됐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해 신고조차 못한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삭제 조치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현직 판사는 “사법부가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따라가거나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자기반성’도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범선윤 판사는 "그동안 법원이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 디지털 범죄의 진화속도를 제대로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범선윤 판사는 “피해의 지속성과 광범위성, 회복 불가능성 등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된 재판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 토론회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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