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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재판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2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6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와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게 위원회 설명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와 관련해 피해자가 부적절한 신문에의 노출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성폭력 사건의 심리절차와 방식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겁니다. 

또 위원회는 재판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절차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고안에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등 증언 방식에 관한 선택권 보장 ▲성적 이력 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심리 비공개 및 개별 영상·음성장치에 의한 재생 방법 활용 ▲재판 중 취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공개 금지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을 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 환경에서 성범죄 피해자 및 디지털성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피해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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