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문구 없앤다고 될 일 아냐... 제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혼란 초래"
차별금지법 반대 박성제 변호사 인터뷰 "국민 88%가 찬성? 여론조사도 기만"

▲유재광 앵커=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 앞서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헌법과 가족체계부터 바꾸지 않는 한 차별금지법은 안된다는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제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일단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성제 변호사= 지금 이게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회에 올라온 법이 아니고요. 2007년부터 8번째 시도가 됩니다. 8번째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다수 국민들과 그리고 특히나 기독교계 입장에서 또는 기업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서 많은 저항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다든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철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도 되지 못했고요. 그러자 21대 때 정의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여하튼 차별금지법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법안을 상정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안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성제 변호사= 일단 차별금지법 법안 내용 자체에 차별금지 사유가 2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종 남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이지 못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별'이라는 개념도 남녀가 아니라 그 외의 분류할 수 없거나 분류하기 어려운 성까지도 성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 정체성의 문제를 같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면...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화장실을 정말 '제3의 성'을 가진 젠더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라는 명령이 나오면서 소위 '화장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즉 여자 화장실에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화장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찜질방, 숙소, 라커룸 이런 데 남녀 구분 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성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차별금지법이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남성이 여자로서 권리를 받겠다든지, 여성인데 남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차별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인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성제 변호사= 말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또 평등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위 말하는 'LGBT'에게 특혜를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중시설이라든지 이용을 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성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고용이나 재화의 이용, 용역의 제공 등에 있어서 차별을 주지 마라’ 이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제 변호사= 특별히 4가지 영역을 나눠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분야라든지 재화 이용이라든지 공공기관 시설 이용이라든지 교육기회 차별을 하지 마라는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영역 구분 없이, 특히나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시를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영역과 관계없이 전부 다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이 영역 안에서도 정말 상대방이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 소위 말해서 괴롭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관적인 괴롭힘에 대해서 본인이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도 이게 차별행위가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나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4가지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주자는 취지는 옳을 수는 있지만, 이미 이것이 시행된 해외 사례를 보면 정말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젠더 정체성, 젠더라는 말이 가족관계를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를 기준으로 모든 성별이 분류돼 왔는데요. 어머니는 여성, 아버지는 남성, 이게 대한민국의 가치체계 하에서 가족관계가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성별 정체성으로 넓혀지게 된다면 남성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 동성혼, 또 여성끼리 가정을 이뤄야 하는 동성혼까지도 우리가 포용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소극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앵커= 동성애는 죄악이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의견 표명은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제 변호사= 특히 정의당 관계자분 인권위원장분께서도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설교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처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적용했습니다. 단지 형사처벌, 쉽게 말해서 “목사님 감옥 안 갑니다”라고 표현하신 건데요.

그러나 여기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처벌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정의당 법안을 보시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인권위에서 어떤 것을 차별행위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3천만원 이하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횟수의 제한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피해를 주장하게 되면 피해액의 2~5배 정도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징벌적이라는 것도 처벌의 개념이고요. 이행강제금도 집행벌이라고 해서 일종의 벌입니다. 즉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벌금을 낸다든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떠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다 징벌적인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사실 기독교인이 목사님만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님들도 학교나 군대, 직장, 여러 가지 각 사회에 다 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신앙을 발휘하는 그런 종교인데요. 단지 교회 안에서 갇혀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동성애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분들이 만약 말을 하게 된다거나 의견을 표명했을 때 그것을 듣는 다른 직장 동료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차별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 목사님의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 1천만 기독교인 전체가 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의견 표명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인가요.

▲박성제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실제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을 몇천만원씩 내게 된다면 과연 정말 이러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아마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UN인권위원회 이런 데서는 해마다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하는데, UN에서도 권고하고 차별금지법이 국제적 스탠다드 아닌가요.

▲박성제 변호사= 국제적 스탠다드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세계인권선언이라든지 지금까지 UN에서 공식적인 협약으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즉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을 다같이 합법화하자 혹은 법제화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해석상 일정 사회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권고로서 나온 적은 있는데요 이것을 전 세계에서 다 하자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실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유엔 국가가 190개국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35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인 것인데요. 아직도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동성애라든지 이런 차별금지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점이 마치 전 세계 트렌드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유재광 앵커= 그 왜 EU 같은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야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적은데, 그 적은 나라들이 인권선진국들이 아니냐, 결국 지향해야 하는 것은 그쪽이 아니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제 변호사=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생각이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 전 세계에서 어찌보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가장 안정화돼 있고 방역 시스템이 정말 잘 돼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아무리 다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실정에 맞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과감히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해외에서도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예외조항을 둬서 종교적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시설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데 외려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외조항이 만들어지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자유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차별금지법에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의 종교 자유를 위한, 그 자유를 보호하자는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젠더라는 개념 때문에 가족체계가 흔들려서 많은 국가들이,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도 그런 혼란들을 기꺼이 수용할 어찌보면 준비가 돼 있는가, 저는 전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인권위에서 지난주인가요, 국회의장한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도 못마땅하게 보시겠네요.

▲박성제 변호사=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 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단지 차별금지 사유가 3개가 더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도 2배, 5배가 아니라 3~5배라든지, 불이익 조치 형사처벌도 인권위 안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오히려 인권위안이 더 강화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인권위는 기관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니까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권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박성제 변호사= 그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권위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권고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권고안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라든지 사법부죠. 보통 사법부를 인권을 지키는 기관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지 법률상의 기관으로서 권고하는 효력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진정을 받게 됩니다. 인권위에서 진정을 받게 되고 이것이 합리적인 차별인가 아닌가를 우선적으로 인권위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도 부과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손해배상을 피해자가 할 때 소송구조까지 해서 변호사까지 붙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인권위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가 사실상 권력기관화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인권위가 좋은 일 하는거 아니냐'가 아니라 '인권위를 우리가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마치 사법부나 입법부 행정부 외에 별도의 권력기관을 우리가 더 둘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 이 부분만 빼면 통과시켜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성제 변호사= 그 부분도 논의가 많은데요. 사실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이 부분을 빼고 진행하자는 안도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나 인권위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빠진다고 해도 항상 차별금지 사유 제일 뒤에는 ‘등’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적용이 또 충분히 가능하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이라는 개념 자체에 젠더라는 개념을 포섭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동성애라든지 성적 지향을 포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단지 단어 속에 성적 지향, 정체성이 빠졌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뿐 아니라 사상이라든지 종교 이런 이유로 차별금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한 특정 종교 이단 단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이단 단체에 대해 저희가 잘못됐다거나 문제라고 비판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종교적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억압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성적 지향 문구 뺀다고 통과시켜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인 거죠.

▲박성제 변호사= 전혀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법을) 제정하긴 힘들지만 개정하긴 정말 쉽습니다. 제정할 때는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지만 사실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몇몇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요. 또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을 때는 다른 법안에 묻혀서 그냥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문구가 조금 없다고 해서 나중에 들어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의 형사처벌이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만 가해지지만 이게 또 개정이 돼서 전 영역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정이 되게 되면 굉장히 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고 전 국민적인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정 자체가 안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법안이 너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통과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신다면요.

▲박성제 변호사=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분리, 구별, 저항,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반인들은 대충 뭐라는 것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차별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의 자체도 모호한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처벌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법률방송에도 적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의당 안을 보시면 29조에 ‘방송 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랑 제가 나눈 오늘 이 말이, 혹시나 우리 대화 중에 차별금지 대상에 대해서 좀 비판하거나 그분들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방송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것도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법률방송 자체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 방송에도, 법률방송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 정도 범위까지 확장돼서 이 법이 쓰여질까요. 제정이 되더라도.

▲박성제 변호사= 뭐 그건 결국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입법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거기까지 안 나가길 바라지만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지만 실제 적용은 사법부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 검찰, 우리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디까지 법원에서 차별금지 대상이라고 볼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지는 너무나도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해 보고 나중에 결과를 보자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법안 때문에 사람들이 동성애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런 법안은 아니고 차별 방지하자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성제 변호사= 법조문에 보면 교육기회,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차별금지가 들어갑니다. 즉 이런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5~6세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남녀 외 제3의 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면 백지같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소위 말하는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차별금지법 통과된 이후 무려 20배가 늘어났다고 해요. 교육의 어찌 보면 무서운 영향력인데요. 그러한 교육을 시행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을 차별하자 말자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 가치관을 다 흔들어놓을 어마무시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박성제 변호사=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이 7번이나 제정 시도가 됐다가 다 철회가 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가 됐었고요. 이번에 정의당에서 8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이 시기,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고 지금 남북관계도 굉장히 경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너무 좋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분란을 야기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 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과 종교 간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법안을 왜 꼭 이 시점에서 내놓아야만 하는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특히나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남녀의 성이 아니라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가족형태가 파괴되는 것을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되는데요. 과연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제정을 지금 시도하는 것도 정말 시기상으로 너무나도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 많은 병폐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한번 정의당이나 인권위에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러고도 이 차별금지법을 대한민국에서도 만들 것인지 국민들에게 좀 정확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치로 따지면 '88%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질문지 자체가 이러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묻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으냐' 그런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도 저도 찬성한다고 답했을 겁니다.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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