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혐오와 차별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 소수자에 특혜 부여 아냐"

[법률방송뉴스] 지난달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튿날엔 국가인권위가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을 내놓으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 첫 발의 이후 13년이 흘렀습니다.

해묵었지만 여전히 첨예한 논란, 차별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8일) ‘LAW 투데이’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찬반 3인 3색 인터뷰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배복주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만나 봤습니다.

[리포트]

차별금지법에서 논란의 핵심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입니다.

즉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라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건데, 배복주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장은 타고났든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든 이미 생긴 장애를 어쩔 수 없듯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배복주 위원장 /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뀌고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제가 장애가 있잖아요, 제가 장애가 있는 것이 전 되게 평생 이렇게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비장애인처럼 해라’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성애자처럼 살아야 돼’ 라고 강요받는 건...”

이런 강요 자체가 폭력이고, ‘그게 왜 안돼, 좀 정상적으로 살아라’는 시선에서부터 혐오와 차별이 시작된다는 것이 배복주 위원장의 지적입니다.

[배복주 위원장 /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성적 지향은 개인이 어쨌든 개인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대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토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성애자처럼 살아야 해, 그래야 너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혐오와 차별 철폐를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 가이드라인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배복주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배복주 위원장 /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이 이 사회에서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저는 모든 종교가 다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도 누구도, 누구도,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의 잘못 때문에 비난받거나 욕을 받거나 배제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는 성경의 중요한 예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혐오 수준의 반대는 상당부분 오해와 그 오해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배복주 위원장의 말입니다.

[배복주 위원장 /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또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나 소위 반대하고 있으신 분들이 막 동성애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원래 동성애자가 아니었는데 동성애가 전염되고 그래서 아이도 안 낳고 에이즈에 걸리고, 이런 식의 왜 소위 말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잘못된 정보가 자꾸 전파됨으로서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형성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배복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은 처벌이 아니고, 동성애 조장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니고, 말 그대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라고 강조합니다.

[배복주 위원장 /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은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처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잡아가면 나 어떡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처벌을 위한 법은 절대 아니고요. 인권의 지수를 좀 높이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법의 목적 자체가.”

나이나 성별, 장애, 질병,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재화의 이용, 용역의 제공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즉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권’처럼 보통의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의 권리를 소수자들도 똑같이 누리자는 취지지, 무엇을 조장하거나 소수자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배복주 위원장은 거듭 강조합니다.

[배복주 위원장 /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나이, 성별, 병명,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 한 20여 가지의 차별 사유가 나열되어 있고 이것이 고용과 교육과 재화용역 서비스, 행정서비스 이런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그 차별 당한 사람이 진정을 하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인권위원회가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그 피진정 기관이 차별을 했으면 시정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차별로 보긴 좀 어렵다 하면 기각이나 각하를 하고...”

권고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나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둔 것은 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 처벌이나 역차별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배복주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배복주 위원장 /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그런데 이제 (차별행위가) 자꾸 반복되거나 권고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될 경우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법원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약간 처벌보다는 사실상 권고를 통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민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법의 전체 그림은.”

반대하는 쪽에선 질색팔색을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차별 철폐를 위한 ‘최소한의 통로’로 제안된 것이고, 통과되면 더 나은 세상,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게 배복주 위원장의 기대입니다.

[배복주 위원장 /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우리사회에 인권의 지수, 그리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차별을 받았다면 진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 이런 것이지, 차별금지법 또 그렇다고 딱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지냐, 그것은 전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사회가 어떤 차별의 영역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는지 알아나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차별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서로 이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어쨌든 마중물 같은 게 차별금지법이 아닐까...”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보통 사람의 권리는 한층 더 두텁고 견고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이지, 차별금지법이 이쪽과 저쪽을 나눠 편을 가르고 불화를 키우는 법이 아니라고 배복주 위원장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자신 이른바 흙수저 출신에 여성, 장애인이라는 이중 삼중의 차별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배복주 위원장의 개인적 경험이나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이주 여성, 성소수자 권익 운동을 하며 부딪쳤던 현실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배복주 위원장에게 주었습니다.

[배복주 위원장 /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다 나의 팔자려니, 나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것이고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장애인이고 내가 여성이고 내가 공부를 못했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차별에 대해서 감수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패배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대학을 들어와서 ‘아, 이게 사회구조가 되게 문제구나’, 나의 불행의 문제에, 나의 어떤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복주 위원장은 이렇게 구조화되고 내재화된 차별을 깨뜨리는 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차별금지법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배복주 위원장 /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 발의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의원분들, 특히 이제 180석 가까이 갖고 있는 여당, 여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의 문제,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당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