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조국 신문, 배우자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인권침해 소지"
재판부 "조국, 검찰 조사시 공소사실 사실관계 진술 거부... 법정에서 밝혀봐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 기일은 9월 3일로 잡혔다.

정 교수 측은 그간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해 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예정 질문 중 이른바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 증인신문을 허용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장의 신문에 대한 대답이 배우자의 유죄 증거로 사용되거나, 어떤 정황이든 유죄의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머릿속에 담고 진술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에 이의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일시 중단하고 합의를 거친 후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하는 것과, 법정 출석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연히 소환할 수 있고, 부부가 별도의 피고인일 때 일방을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법원 규칙이나 관행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법정 증인으로 진술하도록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나 증인 자신에 대해 유리한 부분에 대해 오히려 법정에서 밝힐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외에 사모펀드 투자에 가담한 정 교수의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부인 이모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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