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 조국 일가 중 첫 판결
법원 "정경심, 증거인멸교사 등 공모관계 인정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조씨에 대한 이날 판결은 '조국 사태'와 관련된 조 전 장관 일가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앞서 지난 26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직원 김경록(38)씨는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이른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을 '신종 정경유착'이라며, 조 전 장관이 직접 범행에 공모·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서나 증빙자료에서 비난 가능성 있는 내용을 폐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관계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상당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정경심 '사모펀드'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 공모관계는 인정

조씨가 받은 혐의는 20여개가 넘지만 크게 3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 관련 혐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정 교수의 공모 혐의는 상당부분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가 이에 대한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5천795만원을 보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교수 남매가 조씨에게 총 10억원을 대여했고 그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검찰 공소사실 중 절반인 7천800여만원에 대해서만 조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정 교수 남매는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2017년 7월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 약정금액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모펀드가 출자 약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받고 운영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에게 거짓으로 변경 보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공모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조씨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으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가 방해돼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여부를 일부 판단했지만, 이는 기속력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세번째로 조씨가 받은 혐의는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인수한 것과 관련,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장악한 뒤 주 63억여원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10건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조씨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횡령금액만 새로 산정해 57억여원의 횡령·배임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이라며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