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문자메시지 공개
정경심 "코링크PE 컨설팅비 세금이 2천200만원"... 조국 "엄청 거액"
[법률방송뉴스] 조국(55)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정 교수가 받은 돈을 두고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며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 운용자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월 860만원씩 총 1억5천795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 연간 2천200만원 부과됐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며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다시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불법적인 수익이며, 조 전 장관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로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불로수익'에 대한 부정적 용어까지 쓰면서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그러나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용자이자 정 교수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도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집한 서류증거 가운데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정 교수 측의 동의를 얻은 것들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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