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본범은 정경심"
조국·정경심 부부, 김경록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 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를 은닉해 국가 사법권 행사를 방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경심에 대해 압수수색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되자 PC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은닉한 PC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은닉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내용을 삭제한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이 김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김씨와 관련된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김씨의 혐의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본격화되자 증거를 숨기기로 공모한 뒤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모두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날 김씨에 대해 선고하면서 정 교수와의 공범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범인 정경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본범'은 증거인멸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증거인멸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정 교수 측은 그간 김씨와의 관계를 '교사범과 정범의 관계'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김씨는 운전을 하고 PC와 하드디스크를 보관한 것이 전부"라며 "정 교수가 동양대에 직접 가서 보관을 맡긴 것 등을 보면 공동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 교수가 '교사범'이 아닌 '공범'에 해당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은닉한 것이므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형법상 증거은닉과 증거인멸 혐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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