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이재용 8일 영장심사, 구속 여부 결정... 수사심의위 사실상 의미 없어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수사팀과 변호인 측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돼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혹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지는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기각되더라도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는 물론 향후 검찰의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수사심의위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며, 수사심의위 개최와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의심의위를 구성하는 검찰시민위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각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설치된 기구로 만 19세 이상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무작위 선정된 시민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부의심의위에 참석해야 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반대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가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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