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 받을 정당한 권리 무력화"
이재용 등 영장실질심사 8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이 부회장 측이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검찰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삼성 승계 관련 구속 및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맡겨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원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밤 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재구속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이 부회장이 본인 기소 여부에 대해 ‘시민 판단’을 받겠다며 여론전에 나서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로 맞받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이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경우 심사사항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에서 혐의 별로 의견을 주면,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 주임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아시다시피 검찰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개최와 관련한 시민위원회 부의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협조해왔다”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2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는 합병 비율 조작이 이뤄졌고, 이는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이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계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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