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계' 혐의 영장심사 출석... 마스크 쓰고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혐의로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2분쯤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왔다. 그는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수사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보고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특검팀은 한 달 후인 2017년 2월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이 부회장은 구속됐다.

만약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28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이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2차례 검찰 소환 조사 당시에는 비공개로 출석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를 받았던 지난 2017년에는 비공개 소환 규정이 없어 검찰 소환 때마다 포토라인에 섰다.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들어간 직후 차례로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도 "합병 의사결정 등에 대해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부회장의 출석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100여명의 취재진이 모였다. AP, AFP 등 외신도 취재 경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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