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삼성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 달라" 요정하자마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종중 전 사장은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자신들에 대한 구속 및 기소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와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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