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일가 운영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 호텔과 3년간 430억 내부거래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박 회장 직접 지시 증거 없어 검찰 고발 안 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회장 일가의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박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면했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미래에셋컨설팅 21억5천100만원,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1개 계열사에 22억4천만원이 부과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63%, 배우자와 자녀가 34.81% 등 박 회장 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래에셋은 2015~2017년 그룹 차원에서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홍천 골프장 블루마운틴CC, 서울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했다.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나 연수 등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하기 위해 접대비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명절 선물 구매도 입찰 등 절차 없이 이곳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사이에 3년간 이뤄진 내부거래는 블루마운틴CC 297억원, 포시즌스호텔 133억원 등 430억원에 달했다. 두 곳 전체 매출액 1천819억원의 23.7%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블루마운틴CC는 2013년 개장 후 3년 만에 흑자로,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후 3년 만에 적자폭이 현저히 줄어 흑자 전환을 앞둔 상태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기업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중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은 제재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박 회장이 직접 계열사들에 블루마운틴CC나 포시즌스호텔 이용을 지시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며 "박 회장이 '지시'가 아닌 '관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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