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0% 지분 보유 계열사 등 누락... 허위자료 제출"
네이버 "당시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희박해 소홀히 한 것"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연합뉴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지난 2015년 기업집단 신고시 계열사에 대한 자료 등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과잉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GIO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동일인인 이 GIO가 지정자료 제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판단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 고발한 배경을 밝혔다.

◆ 공정위 "네이버, 실질적 지배자 지정 피하기 위해 계열사 누락 보고"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해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는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20여개 계열사가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누락 회사에는 이 GIO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라인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 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또 이 GIO가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또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가 지정자료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다.

◆ 네이버 "예비조사 단계 약식자료, 고의 없었고 법리적으로도 의문"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 GIO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제재가 네이버 자산이 5조원을 넘기 전 예비조사 단계에서 사전 신고 때 발생한 계열사 신고 누락행위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산 5조원 이하인 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했다는 비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관련해 네이버측은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지난 2015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약식으로 이뤄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이 전혀 없다”면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의 일부 누락 건"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자산 8조원에 42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45위 그룹이다. 누락한 20개 계열사의 자산은 3천100억원대다. 2015년 당시 네이버의 자산 규모는 3조4천억원대였다.

네이버측은 "당시 자산 규모 등으로 미뤄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없어 담당 직원이 자료 제출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음을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열사 신고 의무는 재벌그룹이 위장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부를 축적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벗어난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고 누락된 회사들과 네이버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은 없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이다.

한편 네이버측은 "관련해서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번 사건 관련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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