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해 휴대폰 제조사에 불공정행위"
퀄컴 총괄부사장 입장문 내고 "판결 동의 안 한다, 즉각 상고하겠다"
국내 10대 로펌 중 7곳 50여명 양측 대리인으로 '법리 다툼' 벌여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7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놓고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7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놓고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퀄컴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이번 소송에는 1조원대 과징금 규모 만큼이나, 국내 10대 로펌 중 7개 로펌 50여명의 변호사들이 양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공정위 시정명령 10개 가운데 8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는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로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 사는 계열사로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들에 '갑질'을 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3개 회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퀄컴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삼성, 인텔 등 모뎀칩셋 제조사들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퀄컴이 SEP 라이선스 시장과 CDMA, WCDMA,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지위를 남용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특허권 계약을 강제한 것은 '불이익 강제'이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춰 퀄컴이 칩셋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총 10개의 시정명령 가운데 2개 명령은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한 것 등만으로도 과징금 부과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결과에 따라 특허료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애플, 인텔, 삼성전자, 화웨이, LG전자 등 세계적 관련 기업들이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뛰어들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소송 도중 보조참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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