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점이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 없는 위약금 청구 등 갑질을 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개정 계약서에는 위약금 부담 없는 '희망 폐업' 관련 사항이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폐업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해 폐업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았다.

면제 기준 역시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정했다.

이런 기준에도 편의점 본부가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점주의 귀책사유를 본부가 입증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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