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점이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 없는 위약금 청구 등 갑질을 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개정 계약서에는 위약금 부담 없는 '희망 폐업' 관련 사항이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폐업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해 폐업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았다.
면제 기준 역시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정했다.
이런 기준에도 편의점 본부가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점주의 귀책사유를 본부가 입증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명시됐다.
키워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
#갑질
#프랜차이즈
관련기사
- 이호진 태광 전 회장,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앞두고 수백억원 기부... 검찰, 징역 7년 구형
- 땅콩회항과 양진호, 물벼락 갑질과 송명빈... 갑질, 그 소통과 공감능력 결여에 대하여
- 맥도날드 매장서 또 직원에 햄버거 던져, "처벌하라" 인터넷 시끌... '반의사 불벌죄' 법적 쟁점
- 급여 안 주면 못받는 IT 프리랜서... 업체가 계약 위반해도 현행법상 대응 방법 '전무'
- "미소페는 구두공장 제화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주민 의원 등 '노동권 침해' 국회 토론회
- 편의점 열었더니 바로 앞에 다른 편의점이... 장사 안 돼 망했는데 위약금 내야 하나
- 장마·태풍으로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 침수·파손됐다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 [편의점 공화국의 그늘②] 최저임금 가파른 인상, 상생 안되는 '상생'... 점주들 '속앓이'
- 미래에셋, 박현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44억... 박 회장 고발은 면해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