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차명진(60)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6일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의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차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차 전 의원을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은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할 수 없는 개인 의견이어서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세월호 유가족이 직접 고소한 건에 대해서만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차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로 지칭해 쓴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모 단체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차 전 의원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차 전 의원은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통합당에서 제명됐다가 법원의 무효 결정으로 선거운동은 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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