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혐의로 기소… 코로나 자가격리 사유 첫 재판 불출석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이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전날 오전 주소지 인근 경기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이날 새벽 4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차 의원과 관련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 전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SNS에 "청평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받았다"며 "주변 사람들 괜한 걱정도 하기에 할 수 없이 검사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SNS에 쓴 글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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