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당, 윤리위 열지 않아"... 차명진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유세 중인 차명진 경기 부천병 미래통합당 후보. /연합뉴스
유세 중인 차명진 경기 부천병 미래통합당 후보.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세월호 텐트 막말' 파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경기 부천병 총선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대업)는 14일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결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차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 결정은 효력정지됐고,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11일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부천병 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자신의 과거 '세월호 막말' 논란을 지적하자, 집단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인 “OOO 사건을 아느냐”며 “세월호 유가족이 자원봉사자와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통합당은 이 논란으로 차 후보를 제명할 방침이었으나 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게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조치를 해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차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을 가리켜 '현수막 OOO'이라는 표현을 쓴 글을 올려 다시 파문을 불렀다. 통합당은 지난 13일 긴급 최고위를 열어 차 후보를 제명했다. 

차 후보는 이날 법원 판결 후 페이스북에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는 글을 올렸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 결정 후 "그것(차 후보 제명)은 이미 정치적으로 끝나버린 것"이라며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미 이야기했다.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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