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차명진 전 의원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차 전 의원이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차 전 의원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제명당했습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법원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총선 전날인 지난 2020년 4월 14일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제명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 1심은 “차 전 의원이 이 사건 탈당 의결 후 통합당에 탈당 신고서를 낸 이상 이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은 차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소명 기회의 부여, 징계 의결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징계 의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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