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전문위원 다수의견 징역 4~8년... 최대 13년 이상도 가능
"참작 동기 있는 살인보다 무겁게, 만13세 미만 의제강간치상 준해 처벌"

▲앵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13년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지난 20일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체회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6일 별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기본영역에는 징역 4~8년을 제시하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도출해서 권고했습니다.

이게 양형위원회 전체위원회에 보고돼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양형위 소속 전문위원들이라고 하셨는데 전문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양형기준 기본영역’ 이게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양형위원회에는 양형위원이 있습니다. 양형위원은 위원장이 1인이고요. 13인으로 해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 같은 것을 수행하는 분들 15명 정도를 비상근으로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관, 검사, 변호인,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형위원 중에는 전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해서 서울고등법원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고등검사장,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조사나 연구 보고를 해서 양형위원회에 올리면 양형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양형기준을 정하는데요.

양형기준은 원래 '법정형'이라고 그래서 형벌 법규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전에 써있는 형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판사들이 재판을 하면서 형량이 왔다갔다하고 판사마다 다 다르고 하니까 적정한 양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범죄를 특정하고 그 범죄와 관련해서 감경된 경우, 기본형인 경우, 그 다음에 가중된 형인 경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양형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법정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이것은 법정형과 선고형량이 어떻게 된다는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현재의 경우에는 아청법상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벌만 놓고 보면 가벼운 법정형은 아닙니다.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범죄 중에 소위 말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고형량이 재판부에 따라서 당연히 들쑥날쑥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 감정하고 상당히 동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솜방망이 판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양형기준을 권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4~2018년까지 평균형량이 법정형, 아까 5년 이상이었잖습니까. 징역 5년의 절반, 작량감경하면 절반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2년 6개월인데, 이렇게 나타난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법정형 하한의 절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이.

▲남승한 변호사= 법원에서 재판할 때 법정형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형은 기준에 해당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법관이 감경하기도 하고 가중하기도 합니다. ‘작량감경’이라고 그래서 법관이 범죄 당시 상황이나 연령이나 전과 유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감경을 해주기도 합니다.

흔히 작량감경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합의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라서요. 이런 것에 의해서 절반 정도 가까이 깎아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앵커= 범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흔히 너무 가볍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왔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치권에서는 :무관용 주의 :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긴 한데요.

유독 형사법원으로 오면 합의가 되거나 이러면 항소심 등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왔습니다.

단순 강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거나 하고 다른 전과가 없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고요.

이런 종류의 범죄, 성착취 범죄나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의 경우에 집행유예를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왔습니다.

▲앵커= 양형위 전문위원 다수의견이 징역 4년에서 8년, 중간이면 징역 6년 인데, 이 정도 처벌이면 어떤 정도의 범죄와 수위가 비슷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뭐 적은 수위, 낮은 수위라고 볼 순 없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양형기준을 참고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경우에는 참작할 동기가 있는 살인, 기본형 살인 이런 게 있습니다.

살인죄 중에 좀 가벼운 것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살인인데 이런 경우에 기본형이 4~6년, 가중형하는 경우 5~8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보다 좀 무겁게,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엔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보단 무겁다는 취지로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고요. 보통의 살인보다는 좀 낮게 했습니다.

반면에 강간죄보다는 확실히 높아졌는데요. 강간죄의 경우에는 일반 강간이 기본형이 2년 6월에서 5년 정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형만 봐도 이것 보단 훨씬 높아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비슷한 것으로 친족관계 강간이 있습니다. 친족관계 강간이나 주거를 침입해서 하는 강간, 특수강간 뭐 강간죄 중에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데요. 이게 기본형이 5~8년 정도 됩니다. 지금 이 건하고 기본형에 있어서는 가장 비슷하고요.

조금 더 비슷한 것을 찾아보니까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의제강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장애인을 강간하거나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면 이것을 의제강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무거워지면 그 결과 상해나 치상이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 기본형이 4~7년, 감경 되도 2년 6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제강간 치상 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서 형량 자체로는 권고형을 상당히 높여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파는 경우 등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됐나요.

▲남승한 변호사= 전문위원들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상물에 영리목적 판매에 대한 양형 관련해서 기본형에서 징역 2~5년, 배포 기본영역은 징역 1~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양형위원들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다음달 18일에 추가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들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양형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고 6월 22일경에 공청회를 열어서 각계각층 의견을 또 수렴하게 됩니다.

▲앵커= 디지털 성범죄 처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성범죄와 관련해서 예전에 친고죄였다가 폐지된 지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합의하거나 처벌 불응하면 집행유예 선고하던 관행은 어떻게 보면 친고죄 폐지 경향과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과거에 이 정도면 집행유예 해줬었는데’ 이런 잘못된 과거회귀적인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디지털이 일반화되기도 하고 이런 완전히 사회상황이 변동된 상황에서는 이에 맞춰서 양형도 더 높아져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성범죄와 같이 관용주의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의 경우엔 양형기준, 법정형도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에서 무조건 무겁게만 처벌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는 무거운 처벌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처벌에 정립된 양형기준이 없었다는 게 더 그래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