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상자 상해 부위와 정도 파악 등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고 자리 이탈"

[법률방송뉴스] 아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며 교통사고 현장에 남편을 남겨두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44살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삼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 52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A씨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동승하고 있던 남편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떠났는데,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 현장에 남편을 남겨둬 뒤처리를 맡긴 만큼 몰래 ‘도주’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후 B씨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았았던 점, A씨의 남편이 현장에서 경찰 진술을 일체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택시운전사가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남편에게 “당신이 처리해” 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 그랬는지 A씨의 남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조사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현장에서 합의나 일처리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명함을 주고 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니 보험사를 부르는 등 적절한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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