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 "단속 현장에 민간인과 동행 자체가 문제"

[법률방송뉴스]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성매매 업자와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직위해제와 함께 검찰로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이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하면서 성매매 업자와 현장에 동행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A경위는 "과거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알게 된 인물을 민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 업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경위는 외부에 단속 관련 대외비 정보를 누설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2월 이후 약 두 달 동안 대기발령 상태였던 A경위를 사건 송치 직후인 지난 21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고,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떠나, 경찰관이 단속 현장에 다른 민간인과 동행한 것 자체가 문제이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A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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