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금전적 이득 취한 것 없어 사기죄 성립 어려워... 성매매특별법상 처벌은 가능"

▲앵커=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사연 확인해볼게요.

▲상담자= 저는 얼마 전에 SNS를 통해 한 오빠를 알게 됐습니다. 점점 사이가 친밀해졌고 본인과 성관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직 스무살인 저는 이 제안에 넘어가 관계를 가졌는데 자고 일어나서 돈도 그 오빠도 없었습니다. 열이 받아서 찾아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있더라고요. 상습적으로 SNS상에서 어린 여자를 꼬여 성행위를 한 뒤 잠수를 타는 것입니다. 물론 스폰 제안에 눈이 먼 저도 문제지만 이건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 아닌가요.

▲앵커= 이럴 경우 사연인 또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강요가 아닌 자의로 참여를 한 거잖아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참벗)= 네. 성매매처벌법 21조에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팔고 산 사람,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많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2016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성매매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앵커= 잠수를 타고 자취를 감췄는데요 상대방이.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 사건과 반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해서 돈을 받고 안 해주는 경우 '조건사기'라고 해서 돈을 갈취하고 기망을 한 거잖아요.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사기죄의 경우에는 재산범죄입니다. 금전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할 것처럼 해놓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라 사기죄가 성립이 되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단 성매매특별법상으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린 여자에게 접근한 전력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사연인도 고작 20살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박진우 변호사= 일단 우리 형사법은 성범죄 객체, 피해자 측 나이에 따라서 처벌규정을 달리 두고 있긴 합니다. 13세 미만자라든지 미성년자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게 맞고요. 아동청소년보호법도 그런 취지에서 제정이 된 것도 맞는데요. 다만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두고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냐를 두고 해당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규정이 다 달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에 관한 처벌이 있는지 혹은 접근에 관한 행위가 미수, 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해당 처벌규정이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런 접근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SNS상에 이런 은밀한 스폰 거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제한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박민성 변호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채팅 용어의 제한,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와 연결이 좀 돼 있어서 일률적으로 제한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무적으론 사이버수사팀에서 어떤 불법적인 시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SNS의 불법적인 광고, 뭐 아주 손쉬운 아르바이트 등 꼬드겨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거에 유혹되지 마시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