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전에 부작용 등 고지해야... 고지 안 했다면 손해배상 가능"

[법률방송뉴스] ▲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저는 얼마전 동네 헤나 염색방에서 뿌리 염색을 했습니다. 가게 외관에는 천연염료를 사용하는 염색약품이라고 광고를 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염색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다 한 뒤에 귀 뒤쪽과 이마에 희미하게 검은 염색 자국이 남은 겁니다. 첫날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다음날부터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검은 자국은 점점 더 착색되는 겁니다. 다시 염색방을 찾아가니,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 이건 저의 체질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뻔번한 염색방 사장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요? -

이처럼 염색 자국이 남은경우 업체 사장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승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보민)= 사실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당사자 간에 특이 체질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결국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약 염색약 자체에 문제가 있고, 업체 사장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니까요. 만약 알러지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사전에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하지만 솔직히 저런 문제는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요. 저도 헤나 염색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지난해부터 조금씩 부작용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사장이 정확하게 고객에게 부작용에 대해 고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 알아는 두시고요. 혹시 업체 사장이 관련해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연자님이 부작용에 관련해 사전에 찾아볼 의무는 없을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저도 꽤 오래 전 헤나 염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헤나 염색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더라고요. 문신과 헤나의 차이가 그것이라고는 하던데요. 이것이 착색이 됐다는 것이죠. 개인 체질에 따라서 착색이 될 수도 있을 건 같아요. 그것은 시술하시는 분이 정확히 고지를 해주셨어야 하는 부분 같아요. 염색약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요.

염색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알러지 반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셔도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셔야 자신에게 과실비율이 없고 책임이 없다는 점이 증명됩니다.

▲앵커= 병원에도 가셔야 할 것 같고. 이래저래 준비할 일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그런데 박 변호사님은 염색약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염색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승주 변호사= 그럴 경우 염색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지만, 사실 원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거나 알 수 있으셨다면 그런 고지를 하셨어야 하거든요.

▲앵커= 염색약에 문제가 있다면, 염료를 만든 업체도 문제가 되지만 여전히 염색방 사장님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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