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친구들에게서 개인 연락처 알아내"
"업무상 정보 아니어서 개인정보 유출 아냐"

[법률방송뉴스] ▲이유리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했는데 일주일간 배송이 되지 않았고 환불 역시 이뤄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판매자의 태도였습니다. 계속 그냥 '그 얼마 안되는 돈 환불해주겠다'고 말만 하며 정작 돈은 돌려주지 않고 제 성질을 건드리더라고요.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SNS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친구로 보이는 5~6명의 지인에게 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냈는데요. 추후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맞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어쩄든 피해자의 입장인데요. 가해자와 인터넷으로만 대화를 나누시다가 어떻게 SNS를 찾으셨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가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봤다는데 이것이 불법은 아닌지 조심하는것 같으세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조심성이 많으신 분 같아요. 요즘 개인정보, 하도 난리를 치니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한 대상은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친구들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업무상 보관하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로서 친구들한테 물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비방하고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을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런 피해를 입어서 이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연락처를 알려준 정도는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개인정보 함부로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연락처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김서암 변호사님 말씀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처리자인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업무를 목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저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친구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앵커= 어떤 물건을 샀는지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중고거래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든지 환불해 줄 생각이 없었다면 이것은 사기잖아요.

▲김서암 변호사= 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이 물건을 팔았고, 실제 그 물건도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하고요. 이 경우에는 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앵커= 얼굴 안 보인다고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송혜미 변호사= 사이버상에서도 역시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공연성, 피해자 가해자의 특정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게 된다면 형법 311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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