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저는 작년 11월 결혼을 앞두고 웨딩업체에 웨딩 본식 촬영까지 모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넘도록 결혼 전 진행한 웨딩촬영 앨범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전화하니 촬영작업 비용도 아직 결제 전이라는 겁니다. 웨딩업체에 연락해 알아보니 현재 파산 신청 중인 것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또 저는 진행 당시에 만족도가 높아 제 지인 여럿을 이 업체에 소개해줬는데요. 올 5월 결혼을 앞둔 제 지인들은 업체가 결제를 안 해줘서 지금 미용실 예약 등에 차질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사연자분이 업체 파산 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셔서 걱정이 되는데요. 웨딩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웨딩업체들이 영세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계약형태를 보면 소비자가 웨딩 컨설팅업체과 계약을 맺고, 컨설팅업체가 미용실이나 스튜디오 등과 계약을 하게 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용실이나 스튜디오 등과 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는 패키지로 하지만 책임은 패키지로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진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것 같으세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앨범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앨범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가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일을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로인해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가 파산 신청 직전인 것 같은데요. 폐업된다면 청구 대상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보전 처분도 함께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앵커= 파산 직전이니 파산 전에 빨리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웨딩업체가 스튜디오에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돈을 또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원래 계약은 컨설팅업체와 했기 때문에요. 계약관계가 웨딩 컨설팅업체와만 존재하는 상황이죠. 계약 주체가 스튜디오가 아니니까요.

일단 앨범을 받기 위해 스튜디오에 돈을 낸 뒤 컨설팅업체에 구상 청구를 하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파산 직전이니 파산 절차에 돌입하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 처분을 해서 파산채권에 편입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파산을 하면 돌려받을 수가 없나요?

▲허남욱 변호사= 파산채권에 재산이 속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이 그쪽으로 편입되기 전에 보전 처분을 해야죠. 만약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포괄적인 재산처분금지명령 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없네요. 하루빨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인분들까지 손해를 보고 계신다고 하셔서, 식도 올리지 않은 지인분들의 결혼 준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 이 사연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결혼식 계약의 특수한 점이 있다면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날짜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의점인데요. 지금 웨딩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하루빨리 계약을 해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과 빨리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결혼식 준비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웨딩 컨설팅업체가 이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계약 체결시점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돼 사기죄로 처벌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은 하루빨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현명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아쉽지만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웨딩플래너에 항의를 많이 하는데요. 웨딩플래너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허남욱 변호사= 웨딩플래너는 통상 웨딩 컨설팅업체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계약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 관계도 많고 페이백 등 환급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웨딩플래너가 개인사업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웨딩플래너가 별도 계약에 의해 수당을 받고 일한다고 해도,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수당을 받는다 해도 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성격을 지닌 웨딩플레너도 있습니다. 일체의 진행을 모두 도맡아 하고, 비용 정산도 자신의 계좌로 모두 받고, 웨딩 컨설팅업체의 존재가 미미했다면 개인사업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겠지요.

실제로 과거에 웨딩플래너가 고객의 비용을 받아 잠적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라면 계약 주체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황을 잘 파악한 뒤에 청구할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임주혜 변호사= 보통 4~5월에 결혼식이 많은데, 저도 지인들의 결혼식이 대부분 연기됐어요. 이 부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를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계약서 약관에 보면 소비자의 변심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10% 정도의 위약금을 물고 있고요. 일 진행 중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일이 추진된 부분에 관련된 비용은 제하고 나머지 비용에서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소비자의 사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무적으로 웨딩홀 측에서 아무래도 연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위약금을 물리더라도 액수를 조정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라 전체가 나서서 같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 같아요.

▲앵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따로 없는 것이네요.

▲임주혜 변호사= 네, 위약금은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약관 내용이 계약 내용이고 하니 어떻게 보면 위약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누구의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니까요. 위약금 관련해서 조정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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