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 클릭 전체 아닌 광고비 차감된 유효 클릭만 업무방해 유죄"

[법률방송뉴스] 클릭당 광고비가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에 등록된 경쟁업체 사이트를 수백차례 클릭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경쟁사 사이트 수백 차례 클릭,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문서 감정업체 A사 대표 68살 양모씨라고 하는데 양씨는 2017년 7월 경쟁업체 B사가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해둔 특정 키워드를 네티즌들이 검색할 경우 포털 상단에 해당 업체를 노출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꽃배달’, ‘화환’ 이런 식으로 네티즌들이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라고 해서 미리 ‘꽃배달’, ‘화환’을 키워드로 지정해둔 꽃배달 업체가 상단에 노출되는 식입니다.

해당 업체를 네티즌이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미리 입금해 둔 계좌에서 광고비가 차감되고 계좌 잔고가 다 되면 네이버 검색 파워링크 광고에서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양씨는 ‘필적감정’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뒤 경쟁업체 B사가 파워링크에 뜨면 이를 클릭하는 식으로 B사가 미리 내둔 광고비를 소진시켰습니다.

양씨는 이런 식으로 2017년 7월 한 달간 387차례에 걸쳐 경쟁업체 B사 사이트를 클릭해 B사의 광고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양씨가 클릭한 387회 전체를 업무방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양씨가 부정 클릭한 B사와 다른 경쟁업체들 C사, D사, E사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네이버가 경쟁업체 광고비를 소진시키기 위한 ‘부정클릭’은 ‘무효클릭’으로 처리해 광고비가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 양씨가 경쟁업체 사이트를 수백차례 클릭하긴 했지만 대부분 네이버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으로 걸러졌고 실제 광고비가 차감된 ‘유효클릭’은 각각 4회, 10회, 7회, 4회에 그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무효클릭 처리된 부분은 업무방해 무죄로 판단하고 유효클릭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가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나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광고비가 부과되지 않아 유효클릭 부분만 피해자들의 광고 업무를 방해해 보호법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심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유효클릭만 유죄로 판단한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보호법익의 주체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네이버가 어떤 식으로 진짜 광고를 보러 들어온 클릭과 경쟁업체 광고비를 소진시킬 목적의 부당 클릭을 구분해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이란 게 참 오묘하면서도 뭔가 모르는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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