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상위법 위배' 지적에도... "미국도 재판 전에 공개 안해"

[법률방송뉴스] 오늘(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선 법무부 새 대변인실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서초동 검찰청사에 별도의 법부무 대변인실을 두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개혁과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공소장 전문 비공개 등 시기가 시기니만큼 오늘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미국도 공판이 개시돼야 공소장을 공개한다”며 공소장 전문 비공개 방침을 거듭 고수했습니다.

개소식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엔 추미애 장관과 김오수 차관, 심우종 기조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 법무부 핵심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검찰에선 사무실을 내주는 '집주인' 격인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초동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새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의정관은 법무부가 과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다소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곳 서초동에도 한번 법무부가 대변인실이 하나 있어서 직접 나와서 때로는 국민께 드릴 말씀을 언론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야 될 필요가...”

"바름(正)을 논한다(議)“는 법무부 기자실 이름 ‘의정관’은 추미애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름 그대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런 길을 함께 찾는 데 서로 숙의를 해보자, 라는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관으로 이름을 붙였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검찰개혁 관련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또 아무리 모법답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국민께서 이해해주시지 못한다면 제대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국민께서 어떤 제도의 취지, 또 그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개혁이 ‘국민 중심의 개혁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도...”

개소식을 마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된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려면 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그 개혁이 왜 하필 지금 청와대 관련 수사부터냐’는 질문에는 “조국 전 장관 때부터 했어야 했는데 조 전 장관이 본인 문제다 보니 시행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같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법무부 회의에서도 예상했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이해를 구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가 옳고 지켜져야 함에도 법무부 회의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건 찬성하지만 하필 이 사건부터 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배려 차원의 걱정”이었다는 것이 추 장관의 말입니다.

추 전 장관은 이에 “(회의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감내하겠다, 우리가 만든 원칙을 이번에 안 지키면서 다른 분들한테 지키자고 할 순 없지 않느냐’고 했다. 법무부가 헌법, 법령, 부령을 스스로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무부 훈령이 상위법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료제출에 응할 의무는 있는데 어디까지인지 기준은 없다”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는 게 추 장관의 설명입니다.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충실할 수 있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권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라고 달리 대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추 장관은 “역설적으로 고위공직자라 높은 관심 속에서 보도가 된다.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해 익숙한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며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앞서 대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찾아 35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초동에 온 김에 방금 전에 검찰총장실에 들렀다가 왔어요. 원래 우리 인정이 그렇잖아요. 어디 마을에 갔으면 마을에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예의죠. 그래서 제가 또 잠깐 들러서 환담을 나누고 왔는데요. 서로 소통해 나가자, 오늘 이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로 아주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런 공감을 해주셨고...”

추 장관이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법무부 사상 처음으로 서초동 검찰청사에 '장관의 입'인 대변인실을 연 가운데 대법원과 대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간사들이 추 장관과의 오늘 오찬 회동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법조기자단 간사들에 오늘 대변인실 개소식이 끝난 뒤 추 장관과의 오찬을 제안했는데 기자단이 이를 거절한 걸 두고,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보이콧으로 추 장관 오찬을 거절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 법조 선임기자단인 대법원 기자단 MBN 김건훈 간사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출입기자단 전체가 아닌 간사들에게만 제안한 오찬에 응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국민 알 권리 제한이라는 취지의 항의 비슷한 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법조기자단에선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 취재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며 껄끄러운 관계가 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 바로 앞인 서울고검에 추 장관의 입인 법무부 대변인실이 개소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은 오늘 개소식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가 만드는데 저희가 뭐 입장이 없습니다, 따로.”

검찰개혁 등 법무부 목소리를 더욱 많이 전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에 새로 문을 연 법무부 대변인실이 어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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