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동참 촉구 11일간 전국 일주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추진본부 회원들이 1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언덕 해월정 공원주차장에 모여 대형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추진 본부 제공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 회원들이 1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언덕 해월정 공원주차장에 모여 대형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이 제안한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 동참을 촉구하는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의 전국 순회 홍보 행사가 1일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전국을 일주하는 11일간의 장정에 돌입했다.

회원 800여명으로 출범한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는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언덕 해월정 공원주차장에서 발대식을 열고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허용 청원 동참을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홍보 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1호로 등록된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에 10만명의 동참 서명을 얻기 위해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홍보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이 추진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1일 부산을 출발한 이들은 2일은 포항과 영천, 안동, 영주 등 경상북도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들은 오는 11일까지 오토바이에 '고속도로 허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을 달고 부산을 출발해 경남과 경북, 강원, 경기,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전국을 일주하며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고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 제공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청원 동참을 촉구하며 전국 순회 홍보 장정 중인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 소속 회원들.

3일은 경북 영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태백, 강릉, 평창을 지나 원주에서 숙박한다. 4일에는 원주에서 출발해 경기도 이천, 하남, 남양주를 지나 서울에 입성해 머문다. 5일에는 서울을 출발해 김포, 광명, 강화를 지나 평택에서 숙박한다. 6일에는 충북 청주를 거쳐 대전, 충남 논산을 지나 전북 군산까지 내려간다.

7일에는 군산에서 출발해 전북 익산과 전주, 부안 등 전북 주요 도시를 거쳐 전남 담양을 지나 광주에서 숙박한다. 8일에는 광주에서 출발해 전남 목포와 강진, 보성, 구례를 지나 다시 전북 남원으로 올라온다. 

9일에는 남원에서 출발해 경남 하동과 진주, 통영을 지나 거제까지 내려간다. 10일에는 경남 거제를 출발해 거창을 지나 다시 전북 무주로 올라온다. 11일 마지막 날에는 무주에서 출발해 다시 경남 창원을 지나 발대식을 열고 출발했던 부산으로 돌아가 해산한다.

이들은 추진본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합류하길 원하는 참가자들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최대한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전국 일주 순회 홍보를 준비한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 배성환 본부장은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 이번 전국 릴레이 투어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많은 분들이 자비를 들여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방송은 지난달 10일 국회 사무처가 온라인으로 국민이 직접 입법을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개설하자 1호 청원으로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 청원'을 제안했다.

국회 사무처는 법률방송의 1호 청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정식으로 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 1호로 공개했고,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해당 청원 내용이 알려지면서 오토바이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유튜브에서는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영상이 수십개 등장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도입 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된다.

청와대 청원의 경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부 관계자 답변으로 처리가 완료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법제도 개선 여부를 심의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률안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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