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김학용 의원 "1호 청원에 깜짝 놀라... 함께 참여해 주세요"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이 낸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청원' 관련해서 국회엔 이미 해당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 바로가기)

그럼에도 법률방송에서 해당 청원을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낸 것은 여론의 주위를 환기하며 공론화를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가 나가는 동안 많은 시청자나 네티즌들이 지지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오늘(31일) 8번째 보도는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의원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청 환노위원장실에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학용 의원은 자리에 앉기 무섭게 오토바이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김학용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형제상회'라는 가게를 해서 학교 갔다 오면 제가 학창시절에 배달하느냐고 오토바이를 타고 짐을 싣고 아버지 심부름을 다녔는데..."

아버지 가게 심부름을 하느라 중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다는 김학용 의원, 나름 오토바이를 보는 확실한 눈과 기준이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할리는 풍류를 즐기는 바이크지 스피드를 내거나 그런 것은 BMW나 야마하 이런 것이죠. 상당히 많은 어른들의 로망이 사실은 나이 먹어서 소위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한 번 타는 게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3년 전에 할리 데이비슨 팻 보이를 하나 구입해서..."

오토바이를 통해 '풍류를 즐긴다'는 김학용 의원의 오토바이 예찬론이 이어집니다.

[김학용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우리 안성에 '엠파이어'라는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가 있어서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영월 갔다 왔는데 아주 즐겁게 하루 보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아주 최고죠. 오토바이의 매력은 자동차와 다르게 바람을 가르면서 자연을 느끼면서 타는 데 매력이..."

동네에서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는데, 동호회에서 본격적으로 바이크를 타다 보니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가 피부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현행 법·제도가 달라진 도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학용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학용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제가 살펴봤더니 과거와 도로 요건이 많이 달라진 게 과거에는 고속도로 몇 개 있고 일반도로였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아니어도 굳이 일반도로를 통해서 소위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통행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 전국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190군데 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타고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길이 끊기고 또 자동차전용도로가 나오니까 일반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이런 너무나 불편한 점이 있어서..."

김학용 의원이 지난해 10월 260cc 이상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김학용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실 1,000cc 미만의 경차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까지 주행하는데 경차보다 오히려 안정되고 주행능력이 뛰어난 그런 대형 오토바이들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통행의 자유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시각에 대해서,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학용 의원은 "그것은 오토바이를, 특히 대형 오토바이를 타보지 못한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김학용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저도 다녀보지만 대형 오토바이를 즐기는 분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녀보지만 속도도 보통 달려봐야 시속 100km 정도로 맞춰서 다니지 자동차처럼 140km, 150km 이렇게 넘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일반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게 김학용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학용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글쎄 일반도로가 위험하지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실은 일반도로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도로는 가다가 섰다가 가다가 섰다가 또 그리고 주변에서 끼어드는 차에 보행자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농기계도 있을 수 있고..."

김학용 의원은 그러면서 자동차 강국인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산업적 측면에서도 최소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학용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오토바이 (산업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주로 외국 오토바이들이 많이 소위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대림 오토바이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오토바이 인구가 많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오토바이 산업이 너무 죽는 경향이 있어서 오토바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지 거의 5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답보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김학용 의원은 법률방송의 1호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여론의 환기나 동료 의원들 설득에 도움이 된다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김학용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입법청원을 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 법률방송의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에선 바이크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호응이 뜨겁습니다.

[유튜브 채널 '푸른늑대의 바이크TV']
"청원 1호가 바로 우리 라이더들이 가장 원하는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바이크가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유튜브 채널 '류석']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염원에 한 표를 같이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 그 염원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유튜브 채널 '박무혁TV']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이 모아졌을 때 한 번에 딱 질러야지."

김학용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다음 총선에서 당선돼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여론 전환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청원에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학용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20대 국회가 끝나면 20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다 폐기처분 됩니다. 그 대신 21대에 이 법안을 새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오토바이를 사랑하시는 동호회 분들이 많이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또 그 청원에 참여해주시는 동호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운전에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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