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⅓은 배달 오토바이... 오토바이 교통문화 정착돼가고 있다"

[법률방송뉴스]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 바로가기)

가장 불안하고 꺼려지는 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활개치고 다니다 사고로 이어지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과 불안인데요.

이런 불안감이나 의심의 눈초리를 불식하고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달라는 법률방송 보도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자동차세 등 세금 거둬갈 것 다 거둬가고 도로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행금지 해제할 때 대다수 국민은 범죄·간첩 운운하며 반대했는데 시행하니 걱정 끝, 법이 먼저 바뀌면 된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간간이 "불안하다"라거나 "특정 오토바이들이 난폭운전이 심해서 무섭다"는 댓글들도 눈에 띕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점진적 진입 허용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토바이가 사고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는 누가 주로 내는 걸까요.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천803건이었던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줄어 2018년엔 3천931건으로 줄었습니다.

부상자 수도 2014년 5천651명, 2016년 5천530명, 2018년 4천918명 등 점진적이긴 하지만 감소세 경향이 뚜렷합니다.

사망자의 경우 2014년 60명, 2015년 66명, 2016년 66명, 2017년 61명 등 60명 이상을 유지하다 2018년엔 39명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찰은 전체 오토바이 사고 가운데 1/3 정도를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 역시 배달 오토바이가 1/3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2018년) 사망자가 39명, 부상자가 4천918명이요. 배달 이륜차가 증가했고 배달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배달문화가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배달 이륜차 사고가 많이..."

전체 오토바이에서 배달 오토바이기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감안하면 나름 안전의식 등 오토바이 교통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교통안전 시설이 확충되고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토바이 배달 이륜차가 늘어도 사고가 준다고 한다면..."

오토바이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허용된다고 해도 배기량이 적고, 굳이 간선도로에 들어갈 일이 없는 배달 오토바이가 포함될 가능성은 사실상 0%입니다.

관련해서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쪽에선 이제는 '허용할까 말까'가 아닌, 허용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모니터링도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진짜 문제다 그것이. 전용도로만큼은 이제 모니터링해서 열어줘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퀵서비스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활성화 돼 있으니까 위험요소가 크니까 배기량 큰 것으로만 해서 일단..."

일단 일정 배기량 이상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전제로 고려해야 할 점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어떤 차로를 이용하게 할지나 추월 방법 등 오토바이에 대한 명확한 운행지침을 마련하는 겁니다.

[오주석 /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일반도로에서도 이륜차는 오른쪽,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게 돼 있고 다른 일반 승용차들은 자전거나 이륜차나 추월할 때 어떻게 추월해야 할지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에서는 그러한 지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전한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련된 통행기준이나 운행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과 실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안전 등을 이유로 앞에는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들어온 오토바이가 '사고 유발자'가 되면 어떡하냐는 불안이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오주석 /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국도에서 위험스럽게 통행하는 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현재로서는 무인단속 시스템도 사실은 오토바이에는 적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한 맹점들이 있어서 그러면 경찰분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하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점진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진입을 허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250cc 이상부터 우선 허용한다고 했을 때 왜 250cc 이상인지, 안전이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주석 /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똑같이 이륜차로 분류가 되는데 125cc 이상 250cc 미만인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이륜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한테 공평하게, 공히 법적이익을 제공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논의가 들어가야..."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8년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제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목영준·이동흡 두 재판관은 "장래 일정한 여건이 갖춰지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헌재의 해당 보충의견이 나온 지도 강산이 한번 바뀐다는 10년에서 2년이 더 지나 1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장래 일정한 여건이 갖춰진 경우다,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돼야 한다'는 게 많은 교통 전문가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바람이자 요구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찬성하면 법제도 개선 검토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