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지시한 회사에 사용자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어"

▲상담자= 제 직업은 도로토목공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안양시인데 토목공 작업을 하는데 아침에 포장회사 사장과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제게 와서 ‘하루 이틀 도와달라’ 그래서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토공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비 일을 하라고 해서 안전교육도 없이 감독관도 없이 안전관리원도 없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밤까지 작업을 마치려고 하다가 제가 2차선 포장도로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야간에 SM5 차량이 제 운전장비 뒷면을 박아서 차량 파손이 났습니다.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무면허로 작업을 했다” 그랬더니 저를 부른 사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가서 계세요” 그래서 전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추석 지나서 상대편 차량 운전자가 제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서 “어차피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우리 같이 부담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차량 파손한 것은 원청하고 하청하고 포장회사하고 셋이서 해달라, 나는 형편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제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끄는 것 같고 그분들이 세 회사, 이분들이 지금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형사상 모든 조서를 받고,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자로 올해 4월 10일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제 현대해상에서 저희 회사들이 다 해준다고 안심시켜놓고 아직까지 전화통화도 안 되고 이것을 놓아버렸어요. 현대해상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구상권이 왔어요. 차량수리비 1천400만원하고 렌트값 300만원 포함해서 1천700만원을 구상권 하겠다고 대전지방법원에 내서 저에게 통보를 해서 상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전혜원 앵커=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토목공으로 일하시는데 현장에 가셔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 기계 조작하시는 분이 사고가 나서 못와서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되셨던 거네요.

그러다가 안타깝게 사고가 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같은데 일단 회사 측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다’ 했는데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 김병언 변호사님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김병언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 안녕하세요. 원래 작업을 하시는 게 토목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무면허로 일을 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셨어요? (롤러라고 하는데, 도로포장 눌러주는 작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롤러 작업은 면허가 있고 해야 하는데 면허 없이 조작을 하시고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선생님이 면허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감독관도 없었고 안전관리원도 없었고 회사에서도 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도 작업을 요청하신 것이잖아요. (네.)

일단 회사에서 상대방 피해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에 대해서 보상이나 수리비를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그전에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글을 썼다든지, 녹음을 했다든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라든지요.

▲상담자= 제가 이런 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녹음을 못했고요. 정식으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대화가 안 돼서요. 안심시켜놓고 노동부 가지 말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안심시켜놓고 형사상 재판날짜 받게 하고요. 하청업자도 본청도 다 전화 안 받습니다.

▲김병언 변호사= 안타깝지만 일단 형사적인 책임, 처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아까 구상권 들어온 거 있잖아요. 아마 SM5 보상해주고 그 비용을 선생님에게 1천700만원 비용을 지금 다시 자기들에게 달라고 구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회사가 책임져 주시기로 한 것이고요.

지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나고 선생님의 책임도 있으시긴 해요. 면허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선생님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먼저 작업을 제안한 것은 회사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현장에서 감독관도 없었고 안전관리원도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회사의 과실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게 결국에는 도로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신 것이잖아요. 거의 그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따져보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클 것 같아요.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최소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회사가 져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도 책임을 완전히 면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선생님이 같이 책임을 지시는 형태가 될 거예요.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지금 현대해상이 선생님에게만 청구가 들어왔나요. (네. 저에게만 왔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결론적으로 책임은 선생님하고 회사하고 같이 져야 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선생님에게만 청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재판에 나가셔서 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게 있었으니 회사와 나와 같이 책임을 져야할 것 같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소송고지라는 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판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민사재판에서요.

“회사도 같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같이 판단을 받아봐야겠다”라고 하시면 회사와 선생님이 같이 어느 정도 책임을 분배하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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