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고 다 사기 아냐... 구체적인 변제계획서 작성 요청한 뒤 압박해야"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생활법률 상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요?

▲의뢰인: 이게 사기 사건인지 판단이 안되서 상담요청을 드렸습니다.

딸이 82년생인데 조그만 주택을 소유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몇 년전에 유방수술을 하고 우울증이 와서 시골에 기도원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자 목사가 기도원 운영을 하는데, 그 목사가 “당신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내게 줘야 몸이 다치지 않고 직장도 잘 다닌다”고 했나바요.

그래서 2017년도 12월에 어머니가 딸에게 연락을 해서 사정이 이러하니 제발 목사님 말을 들어달라고 해서 딸이 주택담보대출을 1억을 받아 목사에게 계좌이체를 해 줬어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그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라 올 12월에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이주비도 나오고, 새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빠인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 받았냐, 차용증 받았냐 물어보니 안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받아 현장에서 목사에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차용증 한 장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사에게 가서 차용증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용증은 받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가 재산이 전혀 없어요. 딸은 대출해 주는 것만 신경썼지, 그 목사가 재산이 없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자매인데. 둘 다 목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의 신도가 거의 없어요. 우리 애엄마만 신도인 상황이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담보대출 이자도 독촉을 해야 넣어주고 있어요. 1년 동안 넣어주고 있긴 한데, 계속 독촉해야 넣어줘요.

▲앵커: 언제 갚겠다는 약속은 못 받으셨나요?

▲의뢰인: 차용증에 보면 올 12월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좀 늦어져도 내년 2월까지는 해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 전부 다 헛거 아닌가 싶어요. 딸한데 대여받을 당시 그 언니 목사가 재산이 조금 있어서 같이 협조해서 갚아주겠다고 했던가바요. 그런데 차용증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걸 사기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용증상 변제기인 올 12월이나 내년 2월까지는 기다려야 되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앵커: 현재 이자를 받고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실까바 불안하신거잖아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시겠어요.  

가족의 건강문제 때문에 돈을 빌려주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랑): 안녕하세요

▲의뢰인: 안녕하세요

▲이종인 변호사: 지금 차용증을 일단 받았다고 하셨고, 이자 약정이 있고, 이자가 입금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그 돈을 빌려가신 목사분이 돈이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셨어요?

▲의뢰인: 딸아이 엄마가 시골에서 함께 몇 년을 살면서 살펴보니까 돈이 없고 이 분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금으로 이자를 주겠다고 했던가바요.

▲이종인 변호사: 돈을 빌릴 당시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했나요?

▲의뢰인: 자매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 중에 당신 딸이 소유한 아파트를 융자를 해서 빌려주면 신체상 직업상 무탈하니까 빌려달라. 빌려주면 딸이 원할 때 항시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종인 변호사: 돈을 빌려줄 당시에 어떻게 갚겠다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바는 없으시고요?

▲의뢰인: 네 없습니다.

▲이종인 변호사: 보통 돈을 빌려줄 때 1억 정도 목돈을 빌려줄때는 너가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수익이 있으며, 어떻게 돈을 갚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빌려주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죠?

▲의뢰인: 네 아무 확인이 없었어서. 답답합니다.

▲이종인 변호사: 일단 차용증을 작성하셨는데, 변제기가 남아있고 이자가 잘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변제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있어요. 그 변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로 고소하기는 조금 어려습니다. 단지 연락이 끊긴다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추후 변제기한이 도래했다고 해도 사기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빌릴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느냐가 사기죄 판단의 중요 기준인데, 대여자들은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이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 돈을 갚을 수 없게 됐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그럴 경우 돈을 빌릴 당시 사기 고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지금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 목사분을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변제기에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갚을지 변제계획서를 요청하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의뢰인: 안그래도 차용증을 받으면서 딸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언니 목사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갚겠다고 했데요. 그런데 그 땅이 주택담보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래요.

▲이종인 변호사: 그러면 그 목사 언니분께 확약서를 받아두세요. 언니분과 보증 계약을 별로도 체결하는 효과가 나거든요.

확약서나 변제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변제계획서 작성 등 행위가 채무 면탈을 위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 목사 언니분이 진짜로 변제 의사가 있다면 보증의 내용이 들어간 확약서를 받아놓으시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으시는데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목사분이 처벌받는 것 보다는 변제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목사 언니분께 반드시 확약서를 받고, 돈을 갚겠다는 말도 녹취를 해 두시길 바래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하거나, 형사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받으셔야 해요.

민사소송에서 녹취 자료 등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듯 해요.

▲의뢰인: 예 감사합니다.

▲앵커: 걱정되서 전화주셨는데, 목사 언니분이 돈을 꼭 갚겠다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시고, 가능한 여러번 하셨으면 합니다. 확약서도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