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성용 영국 이사 이유 행사 불참, 부득이한 사유 아냐... 2억원 배상해야"
한혜진 소속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사실관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

▲유재광 앵커= 한우자조금 행사 불참으로 법원에서 억대의 위약금 지급 판결을 받은 배우 한혜진씨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일단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혜진과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회는 2018년도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 당시 ”한우홍보 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첨부했는데요. 

이후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는 한혜진을 모델로 섭외해 위원회와 1년간 모델료 2억5천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그해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혜진씨는 행사에 불참했고요. 

위원회는 SM C&C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한혜진에게 행사 참석을 요구했으나, 한혜진은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30)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행사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한혜진, SM C&C와 각각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양측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앵커= 한혜진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한혜진씨의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는 단순 3회라고 적혀 있고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행사엔 불참했지만 계약 기간이 한 두 달 더 남아 있어 3회 이상 행사 참여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게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앵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윤수경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혜진씨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한혜진이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행사 참석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한혜진이 ‘한우데이’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한혜진은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1일 무렵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을 요구받았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는데도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씨가 계약상 한우데이를 제외한 2회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라디오 광고 촬영과 방송에는 차질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했고요. 

또한 대행사인 SM C&C에 대해서는 “한혜진에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상에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은 한혜진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계약서에 행사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한혜진씨 소속사 설명과는 거꾸로네요.

▲윤수경 변호사= 소속사는 23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먼저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린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 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알린다. 보도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린다”고 강조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이번 일로 한혜진씨가 악의적인 댓글에 시달리고,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2억 5천에 계약하고 2번 행사 참여하고 한 번 안 했으면 모델료의 3분의 1인 7~8천만원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2억원이라는 위약금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상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을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엔 위원회는 한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내걸었다고 전해집니다. 

법원은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고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23일 한혜진 남편의 이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한우데이를 제외한 2회의 행사와 광고 촬영 등에는 참여했으므로 위약금 5억원을 배상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위약금을 2억원으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 개인적으론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얼마 전에도 해외 유명인의 '노쇼'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행사의 주최측은 본인들의 중요한 행사에 연예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줄 것을 전제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참석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 역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최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에 연예인이 불참하게 되면 팬들의 실망감은 물론 주최측의 손해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홍보행사 참여 횟수 뿐만 아니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들을 사전에 위원회 측에서 계약 전에 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와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당사자별로 그 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혜진 측은 참여 행사가 특정이 안 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만 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때 행사 횟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최측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행사에 한혜진씨가 참여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행사 3번에 2억5천만원, 뭐 괜찮은 직업인 것 같네요. 항소했다고 하니까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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