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기성용 부부. /기성용 인스타그램 캡처
한혜진 기성용 부부. /기성용 인스타그램 캡처

[법률방송뉴스] 배우 한혜진(36)이 영국 프로축구 뉴캐슬에서 뛰고 있는 남편 기성용(30)의 이사 때문에 계약했던 행사에 불참, 2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홍보대행사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혜진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는 지난해 6월 광고대행사인 SM C&C를 통해 한우 홍보대사인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열리는 한우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SM C&C는 같은 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혜진의 소속사에 "추석 한우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참석은 애초 계약부터 얘기됐던 내용"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한혜진은 불참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는 한혜진과 SM C&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혜진은 지난해 1월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가 한혜진과 SM C&C에 건넨 제안 요청서에는 1년 동안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하고, 설·추석 한우 직거래장터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혜진은 1년간 활동하는 조건으로 2억 5천만원의 모델료를 받고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한혜진은 위원회가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해야 하고, 지정시각과 지정장소를 엄수해야 한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혜진 측은 재판에서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행사 일정이나 한우데이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제안 요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한우자조금관리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혜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혜진은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 무렵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약금 5억원은 과다하다며 액수를 2억원으로 정했다. 한혜진이 앞서 한우데이 행사를 제외한 다른 2차례 행사에는 참석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SM C&C에 대해서는 "한혜진에게 위원회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에서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은 한혜진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혜진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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