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농촌경제연구원 등 논문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해"
청문회준비단 "연구윤리지침 정비 이전, 큰 문제 없어... 논문 검토 후 해명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동료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동료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03년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 공공발전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을 썼다.

이날 한 언론은 추 후보자의 논문 중 일부 문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나온 과거 논문과 상당부분 일치해 표절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고,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준비단의 입장"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등을 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 것은 2007년 2월이다.

하지만 학계 안팎에서는 "단순히 연구윤리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논문 표절 의혹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준비단은 "해당 논문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했던 당시 WTO 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촌 발전과 지역 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며 "한국학술정보원 활용도 조회 결과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서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등 관련 연구의 지평과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만약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에는 추 후보자의 장관 임명까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의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청와대·여당과 검찰의 대립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청문 과정에 난항도 예상된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거나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 임명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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