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첫 재판 출석, 택시기사들 비난에 '난감'... 말 없이 법원 떠나

[법률방송뉴스] 불법 여객운송 등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과 타다 측 변호인이 첫 공판부터 첨예하게 맞붙었다고 하는데, 재판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에 나온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오늘 첫 재판인데 심정 어떠신지)

“네, 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좀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다 운전자의 위장 도급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도 이재웅 대표는 “여기서 할 말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지금 타다 운전자분들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도 받고 계신데, 그런 의혹도 받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타다의 정체성과 법적 성격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타다를 운수사업자로 볼 것인지, 렌터가 업체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일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타다의 정체성을 렌터카 업체가 아닌 운수사업 면허 없이 영업하는 불법 운수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타다를 몰아세웠습니다.

타다 이용자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지 렌터카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타다 이용자들은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거듭 부각했습니다.

택시 승객처럼 타다 이용자도 차량 운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만큼 타다도 택시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타다는 자신들은 택시업체가 아닌 렌터카 업체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타다는 이용자가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기사가 차를 운전해서 이용자에게 가는 것"으로 "종전 렌터카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게 타다의 주장입니다.

타다는 “이미 타다 전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 근거를 둔 적법한 구조”라고 타다의 불법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른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는데 쏘카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쓴다고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는 것이 타다의 항변입니다.

타다는 그러면서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타다의 반박에 대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타다의 구체적인 영업방식, 타다 이용자의 손해배상보장법상 지위 등을 근거로 타다가 불법 운수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습니다.

한편 오늘 첫 공판이 끝난 뒤 재판을 참관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법원을 나서는 이 대표에 대해 비난을 퍼붓기도 했는데, 이 대표는 다소 난감해하다 아무런 발언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혁신이냐 불법이냐, 갈등이 계속되어온 타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결국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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